회부 동의 및 토론 변형 동의

회부 동의는 동의안 제출자가 사안에 대한 추가 연구나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용됩니다.  회부 동의는 어느 위원회-기존 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가 사안을 다룰 것인지, 그 위원회의 책임 또는 권한은 무엇인지,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치 사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별위원회[K.1]는 총회장[들]에 의해 임명됩니다. 총회가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 할 때, 그 조치는 종종 본동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위원회에 대한 특별 지침사항이 포함됩니다.

총회 진행규정 [F.5.a]은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2 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체가 2/3의 투표로 개별 발언에 대한 시간 제약, 추후 토론 시간, 투표 진행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토론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2분은 규칙을 유예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해야 할 안건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바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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