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츠 의사진행 규칙

규례서의 규정에 따라, 공의회의 회의는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 신개정판[RONR]의 최신판 [현재 12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의회는 투표 전에 조직체의 합의에 따라 그 심의에 있어 분별의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G-3.0105]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의 원칙은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수가 결정을 하지만, 동시에 소수가 발언할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함께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장로교인은 믿고 있습니다.  소수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이끄는 것은 단지 공정성만이 아닙니다. 소수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의 의사결정은 토의와 분별의 기회를 가진 후에 투표로 하며, 과반수로 결정한다" [F-3.0205] 

총회 위원회들 역시 <로버츠 의사진행 규칙>에 의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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