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

  • 자문단은 배정된 총회 위원회의 정회원입니다.
  • 본회의에서는 자문단은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으며 동의안을 상정할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본회의에서 자문단은 총회 대의원이 투표하기 전에 대부분 동의안에 대한 여론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대의원들이 의사 결정하기 전에 참고할 조언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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