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총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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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ed by: | Guest user |
Date: | Wednesday, November 27, 2024, 9:29 AM |
Description
제225회 총회(2022) 관련 정보
1. 총회 안내서 내용
- 총회 진행규정 - 총회 진행 방법
- 공개 회의 정책 –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회의는 공개된다.
- 각 기관의 회의록 작성 지침
- 대회 기록물 검토 지침 -총회 중간 공의회 위원회의 임무
- 의견 불일치 시, 장로교인들의 행동 지침 - 모든 사람들의 원칙
- 사회적 정책 형성 – 미국 장로교가 교단 스스로와 세상에 말하는 방법
- 지도 원칙: 노회 목사 후보 고시위원회
- 타 종교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입장
- 총회 상임 위원회, 옹호 위원회, 자문 위원회 및 전권 위원회 평가 기준
- 총회 기관 평가 기준
- 총회 대의원 및 자문단의 윤리 기준
- 문화적 다양성 이해의 기준
- 미국장로교 아동/청소년/취약 성인보호 정책 및 절차
- 총회 사역조직 구성도 – 미국 장로교의 구성
2. 제225회 총회 개회
제225회 총회(2022)는 6월 18일, 토요일 온라인 예배의 시작으로 개회된다.
2.1. 혼합 회의
제224회 총회(2020)의 공동총회장의 인도로 6월 18일 제225회 총회(2022)가 시작될 때, 5개 위원회의 대의원과 자문단은 루이빌의 교단 본부에서 참석하고, 나머지 대의원과 자문단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2.2. 자문단
자문단, 즉 범교회(EAD), 선교사(MAD), 신학생(TSAD), 청년(YAAD) 자문단은 배정된 총회위원회의 정회원이다. 자문단은 본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으며, 안건을 상정할 자격이 없다. [B.2]
본회의에서 자문단은 총회 대의원이 투표하기 전에 대부분 동의안에 대한 여론 조사에 참여하여
대의원들이 의사 결정하기 전에 참고할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2.3. 본회의 1 특별 사항
제225회 총회(2022) 본회의 1 특별 사항
로버츠 의사 진행 규정, 신개정판은 미국장로교 공의회 의사진행 절차의 규범으로 규례서 [G-3.0105]에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회의는 그 조직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이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6월 18일, 토요일 루이빌에서 모이는 총회 위원회 회원들은 온라인 회의를 승인하는 동의안에 투표하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구성하게 된다. 루이빌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들만이 투표에 참여 한다. 그러나 루이빌 또는 온라인 상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대의원과 자문단은 의사진행 참여 도구를 통해 발언권을 얻고 동의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이 온라인 회의 승인 동의안은 이 총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향후 온라인 회의의 허용에 관한 논의 안건은 총회 후반부에 논의한다.
2.4. 온라인 회의 승인 이후
총회에 직접 참석한 회의 구성 정족수가 온라인 회의를 승인하게 되면, 총회 대의원 전원이 모든 본회의 동의안에 관해 투표할 수 있다.
총회가 개회하는 6월 18일에 논의할 기타 동의안들은 다음과 같다.
- 안건 목록 및 기타 예비 조치의 승인
- 제225회 총회(2022)의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특별 규칙
- 팬데믹 상황 하에서 제224회 총회(2020)에서 채택된 조치에 대한 비준
대한 소개와 보고가 있으며, 총회 후반부에 이루어질 결정에 대한 배경을 대의원과 자문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소개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2.5. 진행 일정표
2.6. [공동]총회장 선출
전통적으로 총회 개회 첫날 저녁의 주요 활동은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 또는 공동총회장의 선출이다. 후보들은 총회장 선거를 위해 루이빌에 머무르게 된다. 총회장 선거 시 각 후보는 총회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며, 자문단과 대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할 기회 또한 갖게 된다.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들은 선거 직후 총회 정서기에 의해 바로 위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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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총회(2020) 공동총회장, 엘로나 스트리트-스튜어트 장로와 그레고리 벤틀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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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예 해방 기념일
6월 19일은 가장 최근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노예 해방 기념일이다.
총회 참석자들은 기념식에 참가하게 된다.
동부 시간 오전 11시에 현장 및 온라인 예배에서 총회 정서기, 허버트 넬슨 목사가 설교한다.
4. 위원회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참석차 6월 20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루이빌을 방문한다.
이 기간에는 본회의가 없다.
5. 온라인 본회의
7월 3일과 4일에는 안건 논의가 없을 예정이다.
7월 5일 총회는 온라인으로 다시 모여 본회의를 시작한다.
총회 기간 중 일일 일정은 매일 예배로 시작된다.
5.1. 법안 및 헌의안
총회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는 순서를 제시한다. 회의록 승인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권고안은 전체 총회가 투표할 때까지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석자들은 총회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 지도부의 발언을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각 본회의 시작 시 간략한 보고를 하고, 종종 안건 목록 조정 또는 발언 제한에 관한 추가 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는 의사록 또한 검토하며, 심의 가능한 항소 건을 다룬다. [F.1.e]
5.2. 일괄 합의 안건
헌법 수정을 요구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3/4의 투표나 그 이상의 투표로 총회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은 총회 본회의 일괄 합의 안건에 상정되어 위원회 회의 이후의 첫 본회의 안건으로 심의된다. 일괄 합의 안건의 목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더 많은 토론이 요구되는 안건에 시간을 더 사용하기 위함이다.
모든 대의원은 일괄 합의 안건 목록에서 안건을 제외시켜 토론할 수 있다. 안건 목록에 일괄 합의 안건이 올라오면, 이것을 안건 목록에서 삭제할 시간이 총회 대의원들에게 주어진다. 안건의 제목과 번호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차후의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는 안건 목록에 수록된다. [F.5.b] 물론 일괄 합의 안건 목록에서 안건을 삭제하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참석자들은 7월 5일 본회의 4 이전에 모든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일괄 합의 안건에서 논의 안건의 삭제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은 그 논의 안건이 속해 있는 위원회의 보고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이에 대해 토의해야 한다.
5.3. 총회 공천 위원회
총회가 본회의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안건은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는 16개 위원회의 권고안으로 구성된다.
선거에는 이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 총회 공천위원회(GANC)는 전체 총회에 직접 보고한다.
총회 대의원들은 총회 공천위원회의 특정 추천인에 대해 "대의원에 의한 추천서"를 작성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양식은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서에 있는 링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총회 개회 전 30일 전에 제출되며 PC-Biz의 PLEN 섹션에 게재된다. 현장 공천 마감일은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동부시간)이다. [F.6.c]
단독으로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는 일괄 합의 안건을 통해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후보의 도전은 총회 후반부에 개별적으로 논의한다.
5.4. 위원회 보고서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는 각 총회 위원회의 보고 순서를 제시하며, 이 보고서는 각 위원회의 지도부가 발표한다.
위원회 보고서 범위 내에서, 각 위원회 지도부는 안건 논의 순서를 정하며, 이에 따라 총회에 관련 배경을 설명할 인원(있는 경우)을 소환하는 순서도 지도부가 정한다.
총회가 논의 안건에 대해 투표하면,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예를 들어, 위원회가 헌의안의 승인을 불허한다면, "찬성" 투표는 헌의안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5.5. 소수 의견 보고서
때로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위원회 다수의 입장이 아닌 경우, 위원회 회원이 총회에 소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소수 의견보고서는 위원회가 승인한 권고안 - 즉, 의회개념으로 대체 발의임 - 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심의 기간 내 다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E.7.h, F.3]
다음은 소수 의견 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이다:
- 위원회 지도자가 위원회의 권고안에 동의한다.
- 소수 의견 보고서 작성자가 그 보고서를 대체 발의로 상정한다.
- 위원회 보고서(본동의안)의 수정 - 대체 발의문이 완성될 때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 소수 의견 보고서 (대체 발의) 문구 수정
- “대체 발의가 본동의가 될 수 있는가?”
- 두 발의안이 완성된 후 각각의 장점에 대해 토론한다. 이 경우, 더이상 수정할 수 없다.
- "대체 발의가 본동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투표한다. 본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투표를 한다.
- 대체 발의안이 승인되면, 대체 발의가 본동의가 되며, 처음의 본동의는 무효화 된다
대체 발의가 본동의가 되는 것이 결정되고 나면, 이 결정된 의를 승인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다시 투표를 한다.
5.6. 설명
안건 논의는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제안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의장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안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의장은 누구도 회의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견이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5.7. 항소
통과된 동의에 반대 투표를 한 경우에, 여러분은 법안 및 헌의안 위원회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다. 이 서면 항소 내용이 정중하게 표현되었다고 해당 위원회가 인정하면 이는 회의록에 포함된다. [F.1.3] 항소 양식은 PC-Biz 의 자료 항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