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 총회 본회의​

5. 온라인 본회의

5.5. 소수 의견 보고서

때로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위원회 다수의 입장이 아닌 경우, 위원회 회원이 총회에 소수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소수 의견보고서는 위원회가 승인한 권고안 - 즉, 의회개념으로 대체 발의임 - 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심의 기간 내 다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E.7.h, F.3] 

다음은 소수 의견 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이다: 

  • 위원회 지도자가 위원회의 권고안에 동의한다. 
  • 소수 의견 보고서 작성자가 그 보고서를 대체 발의로 상정한다. 
  • 위원회 보고서(본동의안)의 수정 - 대체 발의문이 완성될 때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 소수 의견 보고서 (대체 발의) 문구 수정 
  • “대체 발의가 본동의가 될 수 있는가?” 
  • 두 발의안이 완성된 후 각각의 장점에 대해 토론한다. 이 경우, 더이상 수정할 수 없다. 
  • "대체 발의가 본동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투표한다. 본동의에 찬성하는 사람은 "반대"투표를 한다. 
  • 대체 발의안이 승인되면, 대체 발의가 본동의가 되며, 처음의 본동의는 무효화 된다 

대체 발의가 본동의가 되는 것이 결정되고 나면, 이 결정된 의를 승인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다시 투표를 한다.